트럼프, "한미 FTA 개정협정 성공적"…문, "한국 차 232조 면제 요청"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졌다.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챙긴 협상으로 자평하며 '윈-윈'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한국산 차 관세 조치 대응은 우리 통상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통상 대표가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국내 정·재계 모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FTA 개정 협정 조기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FTA 개정을 한미동맹 진일보의 계기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미중 통상 분쟁 등 불확실성이 FTA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봤다. 무협은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정 FTA가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준절차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10월 중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까지 처리를 이끈다는 목표다.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다음날 가진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과 새로운 무역협정의 성공적 완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며 불공정 무역에 공세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했던 최악의 협상 중 하나를 고쳤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며 “트럼프 무역전략이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이슈로 부상한 자동차 232조 조치 여부가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수입차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차 절반 이상이 현지에서 생산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 근거로 들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