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원안법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조사...28건 사례 접수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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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를 통해 총 28건의 위반의심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은 지난 6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폐기물 무단 절취 및 폐기 조사결과' 발표 후 '원자력안전법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는 안전관리 잘못을 드러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접수된 위반의심사례는 총 28건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해체폐기물 관리,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 관련 사항이다.

해체폐기물 관리 부분에서는 원자력 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 구역에서 냉각하거나 폐기물 포장재 및 목재폐기물을 부적정 폐기·소각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원자력연은 해체 폐기물 관리 인식 부족 및 소홀, 폐기물 처리 공간과 인력 부족, 내부 감독 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핵종분석 오류 부분에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나왔다. 원자력연은 현재 각종 오류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접수된 내용 중 나머지 12건은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은 드러난 의심사례에 대한 규제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조치에도 나선다. 방사성폐기물 시료분석 인력 보강과 독립 검증시스템 구축도 구축한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