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제3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 기대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위원회도 본격적인 제3, 제4 인터넷은행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4~5월 추가 인터넷은행 등장을 위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 KT 등 기존 인터넷은행 주주인 ICT기업 뿐 아니라 키움증권, 인터파크 등도 지분 확대 및 신규 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은행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한다. 은행업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인가를 검토한다.

추가 인가 도입은 시행령 제정과 병행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금융위는 시행령 제정을 마치고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2월 내지 3월경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인가 이후 실제 제3 인터넷은행 출범까지는 1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가 이전까지 전산망 구축, 인력확보, 상품개발 등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앞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아 2016년 12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에 따른 금융위 후속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에 따른 금융위 후속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방침에 따라 ICT 업체의 진입도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과 인터파크의 신규 진입이 유력하다.

키움증권은 최대주주인 IT업체 다우기술의 지분이 47.7%에 달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다. 특례법 제정에 따라 다우기술의 IT 기술력과 온라인 기반 증권업을 영위해온 키움증권의 경험을 결합한 인터넷은행 설립이 가능해졌다.

인터파크도 진출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터파크는 1차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KT 등 기존 인터넷은행 주주도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지분율 58%)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을 통해 카카오는 지분율을 30%로 높이고 한국투자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주주로 내려온다는 내용이다.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순으로 지분을 갖도록 합의했다. KT가 지분 28∼38%의 최대주주가 되고 우리은행은 25∼30% 수준을 갖는다.

다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라 카카오와 KT의 대주주 등극 여부도 바뀔 수 있다. 카카오와 KT는 앞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최 위원장은 “적격성 심사가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법적 쟁점 등을 따져보고 당사자 의견과 전문가 토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