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규정기간 6개월인 예타조사...평균 14.5개월 걸려 '늑장'

[2018 국정감사]규정기간 6개월인 예타조사...평균 14.5개월 걸려 '늑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기간인 6개월을 넘겼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실시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6개월을 초과했다. 163건 예타조사의 평균 기간은 14.5개월이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하면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부분 사업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게 윤 의원 지적이다.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74억달러에 달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자본 국내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101.9억달러(도착기준)였다. 국내자본 해외투자(해외직접투자)는 227억달러(도착기준)로 약 125억달러 자본이 순유출된 셈이다.

윤 의원은 “제조업은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 육박하는 등 국내 자본 해외이전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할 기업중심 산업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음원차트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자료 확보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체부가 6대 음원서비스 사업자 중 지니뮤직에서만 관련 자료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멜론, 벅스뮤직, 네이버뮤직, 엠넷, 소리바다 등 나머지 5개 음원 사업자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문체부는 4월과 6월 음원 사재기 및 차트 조작 의혹 사건을 신고받고 조사에 나섰다. 문체부는 바이럴마케팅에 의한 '차트 역주행' 현상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6대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