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유통점 '이통 유통망 상생협의회' 만든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이동통신 서비스 3사·유통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출범한다. 이동통신 유통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지 관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유통 협회 3곳에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을 요청했다. 이달 발족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주요 이슈에 대해 이통사와 유통점 간 논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하고자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협의회는 △방통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비롯해 이통 3사와 협회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까지로, 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표준협정서 불공정 내용 수정 △판매점 사전승낙서 운영기준 완화 △이통사 온라인 직영몰 7% 추가할인 적용 대상 확대 등 세 가지다. 〈본지 8월 17일자 8면·31일자 2면 참조〉

표준협정서는 이통사와 유통점간 일반 거래 규칙과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하는 계약서로, 법률 효력을 갖는다.

앞서 유통협회는 방통위와 이통 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내용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에서는 표준협정서 3조5항4호를 포함한 17개 조항을 수정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한다.

판매점 사전승낙서 운영기준 완화도 주요 어젠다다. 이통사는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사전승낙서 운영기준 일부 변경을 추진했다.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최초 적발 시 제재를 기존 '경고 및 시정 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통점은 사전승낙 규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온라인 직영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공시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7%를 추가 할인하는 내용도 핵심 의제다.

협회는 온라인 직영몰에서 휴대폰을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7%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차별 없이 모든 유통채널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이통사는 요금할인 25%에 더해 7% 할인을 모든 유통망에 적용할 경우, 수익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가 중재할지 최대 관심이다.

방통위는 1차 회의에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 논의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점 관계자는 “정부·이통사·유통점이 한 자리에 모여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구성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상생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 개요

정부·이통사·유통점 '이통 유통망 상생협의회' 만든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