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춘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급여화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 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줄인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