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로 15억원 납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 비율<2018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 비율<2018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기관이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1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산하기관 22곳은 2013년~2017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로 15억6001만원을 납부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3.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약 4억원)이다. 뒤를 이어 대한적십자사(3억4000만원), 국립암센터(2억20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000만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부금을 낸 곳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총 2억9000만원을 냈다. 대한적십자사가 2억2000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491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245만원 순이었다.

연도별 부담금은 201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다. 2013년 5000만원, 2014년 2억2000만원, 2015년 2억원, 2016년 3억2000만원, 2017년 7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현재 3.2%인데, 내년에는 3.4%가 된다”면서 “높아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각 기관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