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팬이라 궁금"…복지담당 공무원,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 급증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된다. GettyImages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된다. GettyImages

복지담당 공무원이 유명인 개인정보를 '팬이라서' 등 이유로 조회해보는 사례가 늘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타인 개인 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최근 5년간 2061건 적발됐다.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돼 소명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2만3156건 이었다. 2013년 2580건에서 2017년 6851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늘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는 서비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약 3만7000여명이 매달 접속한다.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각각의 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공무원이 개인 이유 또는 호기심 등으로 무단 접속해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경기도 한 지자체 동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주민 가족 조회' 화면에서 평소 팬이던 유명인 유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소명을 요구하자 “그냥 팬이라서 궁금해서 검색해 봤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리를 받았다.

경북 한 지자체 소속 B씨도 기초생활수급자 융자 업무를 맡으면서 실제 융자 대상자인 C씨가 아닌 같은 공무원 동료 D씨의 정보를 조회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름이 전혀 유사하지 않았다. B씨는 D씨 정보 조회 후 원래 조회하려던 사람을 조회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복지부의 징계요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크게 늘었다. 실제 2016년 23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은 소폭 감소해 161건 징계가 요청됐다. 총 징계요구 698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13건에 불과했고 훈계·주의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한건도 없었다.

지자체의 제식구 감싸기도 심각하다. 2017년의 경우 복지부는 견책 36건을 요청하였지만 그 중 지자체에서 견책이 인용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경고이상 징계요구 161건 중 경고 이상이 확정된 사건은 119건 밖에 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제공되고, 기초연금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올라가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다. 공무원이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