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문재인 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

[2018 국감]"문재인 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 적자가 발생한다.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억원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로 추정된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