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TV에 매월 최대 268원 대가 지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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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를 비롯해 유료방송 사업자에 매월 140~268원 재전송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11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상파 재송신 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 채널 재송신료 산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가입자가 시청해 지상파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상파 총 매출에 유료방송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케이블TV(SO)가입자가 지상파 광고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금액은 매월 가입자당 3373~342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 금액에 지상파 3개 채널의 가치, 홈쇼핑 기여를 차감했을 때 SO는 지상파 1개 채널당 매월 140원~268원의 대가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교수는 기존 선행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지상파 영향력이 감소된 상황에서 난시청 가구 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 수요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전에는 유료방송의 지상파 채널 기여도를 조사할 때 지상파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가 아닌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는 난시청 가구 수(유료방송 가입자의 약 70%)를 적용했다.

변 교수는 “경쟁력 있는 PP 등장으로 시청자가 지상파 시청을 위한 난시청 해소만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을 가입한다”고 말했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료방송 가입이유가 '다양한 유료방송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576명 중 334명)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