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 등에 협력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입찰담합 근절 등에 협력을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입찰담합 분야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이 담겼다.

경기도가 입찰담합 징후를 포착해 통보하면 공정위는 혐의를 검토해 조사에 나선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는 갑을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입찰담합 사전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 초동조치, 피해사업자 지원 등을 전담한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는 만큼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