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국내 대형 오픈마켓 "나 몰라라"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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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11번가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 불법 의약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몰에서 불법 판매가 자행되고 있지만 쇼핑몰들이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9000건이며, 약 8조 9000억원 규모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 5000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이 산 품목이다. 의류 191만 7000건(13%), 전자제품 168만 4000건(11%), 화장품 164만 6000건(11%), 기타식품 163만 3000건(11%)순으로 해외직구 거래가 이뤄졌다.

김 의원실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거래가 안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제품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에서 팔렸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 금지다. 해외직구·구매대행을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 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 판매가 성행했다.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이뤄진다.

대형 오픈마켓에서 식약처에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됐다.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위해식품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한다.

오픈마켓에서는 유해 제품이 계속 팔린다. 김 의원은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의 상품·거래정보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이 우후죽순 국내 반입돼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