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김상조 공정위원장 “항공사 마일리지, 다양한 활용·양도 업계와 협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마일리지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양도 가능하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지적에 대해 “마일리지가 직계가족 내에서만 합산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를 소멸하고, 마일리지로는 좌석 예약이 어려운 등 문제가 있다”며 “해외 항공사는 양도·판매·상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프리에이전트(FA) 제도와 관련해선 “1차적으로 약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BO는 최근 FA 선수 몸값을 4년간 최대 8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수정안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전달했다. 이에 주영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KBO 규약과 관련 선수 연봉 상한을 정한다든지 학력에 따라 FA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차별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KBO 개정안이 합리적 선을 넘은 것인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입찰제한제도 관련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5점 이상 벌점을 받은 기업은 공공입찰제한 대상이 되지만, 정작 조달청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과 협의해 유권해석을 확정, 공공입찰제한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