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무선투자촉진계수, 행정예고 필요했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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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산정 과정에서 '무선투자촉진계수'를 0.7로 적용, 약 1조원대 할당대가 할인 효과를 초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무선투자촉진계수는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월 확정공표된 고시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또는 심의결과 중요한 변동사항에는 행정예고를 다시해야 하는 법률 절차도 어겼다는 입장이다.

전파법 고시는 '전파특성계수'를 통해 1㎓ 미만에서는 1미만, 1㎓~3㎓ 대역에서는 0.7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800㎒ 대역처럼 직진성과 회절성이 우수한 1㎓ 이하 저대역에 비해 기지국 투자가 갑절 이상 필요한 1.8㎓ 등 고대역 주파수의 투자 형평성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 장치다.

과기정통부는 3㎓ 이상을 활용하는 5G 주파수 특성상 새로운 전파특성계수 제정은 당연하고 고시 개정절차도 법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고시 행정예고 당시 전파특성계수를 삭제했지만, 동시에 진행한 전파법 시행령(상위법령) 입법예고는 '무선투자촉진계수를 1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고시에 명시된 0.7, 1 등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5G, 6G 등 주파수 경매 때마다 발굴하는 전파 특성을 고려해 자유롭게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의 과도한 재량권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구체 범위를 명시한 고시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고시에 별도 규정을 마련, 무선투자촉진계수를 1㎓ 미만 주파수에 1, 1㎓ 이상 주파수에 0.7이하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고시를 공표했다.

이는 재량권 축소이자 규제 완화에 해당하므로 별도 재행정예고 절차 등이 필요없었다는게 과기정통부 해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시 개정 결과물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1조원의 최저경쟁가격 감액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 법률 심사와 논의 절차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주파수 가격을 산정할 때 투자비와 전파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산정식으로 경매대가 할인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