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원장, "초등생 5학년인지 몰랐다?" 어이없는 해명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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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원장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원장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생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