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헬스케어 VR제품'위해방지 기준안' 마련

대전시는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VR 제품화 및 인증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총 2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공모사업 선정과제로 대전대학교를 비롯해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 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 마련으로 기기 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의료용 VR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방지 기준으로 구성했다.

개별 구성요소는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공통사항 등이며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 강도, 지연시간, 안내 문구를 비롯한 15개 기준항목이 있다.

표준화된 안전기준인 위해방지기준안을 적용하면 기업들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없고, 환자들도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정재용 대전시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은 “그동안 의료용 VR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기준이 없어 산업화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준안 마련을 통해 VR 기업들이 안전성 기준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더욱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