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교통당국 "테스트 목적의 자율주행 스쿨버스는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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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 규제당국이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스쿨버스 운행이 아이들을 부적절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트랜스데브가 플로리다 남서부의 뱁콘 랜치 지역에서 전기 자율주행버스 'EZ100 제너레이션Ⅱ'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회사가 임시운행 허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트랜스데브는 프랑스 국부펀드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제 교통 서비스회사다.

하이디 킹 NHTSA 부국장은 "혁신은 대중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며 "어린이를 운송하기 위해 승인받지 않은 테스트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규제당국은 지난 3월 트렌스데브에 단기 테스트 및 시연 목적으로 무인 셔틀버스에 대한 임시 수입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스쿨버스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다. 스쿨버스는 특히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한 연방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트렌스데브는 이날 늦게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6주로 계획했던 파일럿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면서 혁신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으로 학교 셔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세계 최초라고 전했다.

트랜스데브의 셔틀 서비스는 12인 버스로, 안전 요원이 함께 탑승해 지정된 픽업구역에서만 운행된다. 현재는 최고 속도 8마일(13㎞)로 운행하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지면 최고 속도 30마일(48㎞)로 달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많은 저속 자율주행 차량이 셔틀 서비스 형태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

NHTSA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안전 규제를 개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테스트 목적의 무인 차량 운행에는 반대하고 있다.

NHTSA는 트랜스데브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 혹은 차량 임시 수입허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