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금융당국이 이른바 '암호화폐 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암호화폐를 코인공개(ICO) 및 기존 암호화폐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했다”며 일명 암호화폐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사실이 없고, 운용사 등도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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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선보인 암호화폐 펀드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ZXG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더리움을 받고 ZXG를 분배한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은 중국 제네시스 벤처캐피털의 암호화폐 투자펀드를 통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암호화폐 펀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펀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합투자업의 외형을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상 적법하게 설정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암호화폐 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