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글세 도입, 구체적 준비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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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한 법인세·매출세 부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 움직임을 지켜보며 장기 시각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24일 “EU 등의 단기조치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며 “OECD 등의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 부총리는 국감에서 “소위 '구글세'라 불리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미비하다”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OECD·EU가 추진 중인 '매출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OECD와 EU는 글로벌 IT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이른바 매출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3월 각각 발표했다. 다만 OECD와 EU 모두 도입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국제무역기구(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법인에 모두 적용돼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중복과세 될 수 있다”며 “간접세 성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세 부담 발생, 소비자전가, 부가세와 중복과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매출세를 도입해 타국가가 똑같이 대응하는 경우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만 OECD 등의 장기대책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OECD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0년까지 관련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EU 역시 비슷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정사업장 개념은 과세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평가된다. 국제기준(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IT서비스는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글로벌 IT기업 상당수가 이를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서버가 없어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지금도 과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 자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김 과장은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