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같은 듯 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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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만간 1건이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이 발의 혹은 발의 예정인 완전자급제 법률(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한다는 총론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과 규제에 차이가 존재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간 유통구조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통사와 대리점(특수관계인 포함)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동시에 판매점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금지한다. 이통사와 직영대리점은 서비스 가입만, 위탁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 분리하되 영세 유통상인 보호장치를 포함했다.

단말기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또는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차단해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2.0'(안)을 제정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와 개통업무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장소까지 분리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라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요 법률(안)

[이슈분석]같은 듯 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