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차별 해소, 정부-국회 '공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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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국내 ICT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간 공조는 필수다.

국회에는 정부와 사회의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 신속한 입법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도 국회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감한 대표 입법 과제로 '임시 중지제도'가 손꼽힌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임시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 서비스를 긴급 중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 도입을 주요 역차별 해소 정책으로 제안했다. 국회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안)이 계류됐다.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요구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시급하다.

지정대리인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불법정보유통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이용자 민원 대응 효율을 높이고 법률상 의무 준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정부 간 소통체계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2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를 내달 출범한다. 4차특위는 개별 상임위와 정부부처를 아우르며,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과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국내외 ICT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2기 4차특위에서 주요 어젠다로 다룰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ICT 분야에서 역차별을 해소하는 새로운 거래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국수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ICT 전문가는 “디지털경제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공정거래 질서를 고민하되 우리나라가 국제 논의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글로벌 흐름에 맞추는 일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