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저축은행 금리인하 수용 사유 45%가 최고금리 인하

[국정감사]저축은행 금리인하 수용 사유 45%가 최고금리 인하

2016년 이후 7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사유 중 45.2%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인하는 10% 이내였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사유별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축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4만7012건이었다.

사유별로는 법정 최고 금리인하가 가장 많은 2만1239건으로 45.2%를 차지했다. 이 기간에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9%에서 27.9%로 7%포인트(P) 인하됐고, 2018년 2월 다시 24.0%로 3.9%P 인하된 바 있다.

반면 대출자의 순수한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일부에 불과했다.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인하는 2442건으로 5.2%, 소득증가는 1497건으로 3.2%, 취업 등 직장변동이 195건으로 0.4%, 직장 내 직위 상승이 121건으로 0.3%를 각각 차지했다.

이 기간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사의 가계대출 금리인하 수용 건수는 1만8151건으로 이 가운데 1만5332건이 신용등급 개선으로 84.5%를 차지했다.

우수고객 선정은 2510건으로 13.8%, 재산과 소득의 증가 등 사유가 283건으로 1.6%를,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은 25건으로 0.1%를 각각 기록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금리인하 수용 건수는 1만2879건으로 이 중 5999건(46.6%)이 신용등급을 사유로 한 것이었다. 우수고객 선정으로 금리인하가 된 것은 1871건(14.5%)을, 재산과 소득의 증가 등은 1410건(10.9%),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은 144건(1.1%)이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없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가계 및 기업 전체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건수 6만7312건에 승인 건수 5만1430건으로 수용률 76.4%를 기록하였다. 카드사는 신청 건수 2만6023건 중 1만8850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72.4%를, 보험사는 3만9932건 중 1만2907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32.3%를 각각 기록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초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특성이 반영될 것일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는 요구 이전에 저축은행의 의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