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2020년 7월 시행···방송단품은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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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결합상품 해지 시 기존 사업자에 알릴 필요 없이 새로운 사업자에만 신청하면 되는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가 2020년 7월 시행된다. 내년 말까지 연구반을 운영, '해지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안)'을 최종 확정한다. 2020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 시범 사업 후 정식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는 사업자 해지 방어 대응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가 목적이다. 다른 사업자 서비스 가입·개통 시 기존 서비스를 자동 해지,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번호 이동을 떠올리면 된다.

방통위는 경쟁 열위에 있다는 케이블TV(SO) 주장을 반영, 통신사업자 대상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후 케이블TV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선결합상품 해지 민원(2018년 3분기 기준) 중 94.5%(5227건)가 통신사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상품 별로는 '초고속인터넷 단품'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면 '초고속인터넷+방송' 결합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케이블TV '방송 단품' 상품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개 기관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유력하다. 세부 방식은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제2기 연구반을 통해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해지 방어에 사용되던 마케팅비가 신규 가입자 모집에 쏠려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도 대비한다. 연구 과제를 통해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무력화된 결합상품 경품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제도 마련이 예상된다. 통신사와 케이블TV는 이용자 편익 증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마케팅 경쟁 과열을 식혀 줄 법·제도 미비를 우려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과다 경품을 규제할 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은 없다”면서 “제도 시행 전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위약금, 장비 회수 등을 고려해 가입자가 기존 사업자와 최종 상담하는 절차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 방식인 셋톱박스 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비스 해지 전 상담이 진행되면 유사 해지 방어로 이어져 제도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범서비스가 통신사 초고속인터넷만을 대상으로 시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모두 일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연구반을 통해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에 따라 제도 도입 전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2020년 시행이 목표”라면서 “사업자 사이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시스템 도입 로드맵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2020년 7월 시행···방송단품은 제외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