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질 발견...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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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위탁해 판매하는 해열 진통제 아루센주(성분명·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물 검출과 관련해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개선 사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할 방침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