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전환…제2차 기본계획 확정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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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한다.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규제혁신 시험대를 구축해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2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포괄한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패러다임을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을 집적화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전환…제2차 기본계획 확정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한다.

경자구역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에 선제 대응한다. 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시 특례를 반영해 경자법 개정도 검토한다.

비재정적 및 재정적 신산업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규제특례나 연구개발(R&D), 기반시설 등 지원을 종합해 산업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한다. 국내외 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등이다.

혁신인프라 강화를 위해 우수 국내외 대학·연구소를 유치하고,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와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업종별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협업을 촉진하고, 스마트시티 조성도 확대한다. 인천, 대구 등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특구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량관리제도 도입한다. 경자구역 총면적 총량관리제를 도입(360㎢)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한다.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경자구역 추진체계도 선진화한다. 경자구역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및 경자구역위원회 역할을 확대한다. 관계부처 신산업 실증사업과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제안산업 등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한다. 또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경자청, 유관기관과 함께 경자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4대 중점분야 및 세부 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전환…제2차 기본계획 확정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