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마마무 CF 광고 '음주조장' 편법 마케팅?

대선주조, 마마무 CF 광고 '음주조장' 편법 마케팅?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한 소주업체 대선주조가 편법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주조가 5일 공개한 소주 브랜드 '대선' 신규 CF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방송광고심의 규정을 위반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은 지상파 방송이 아닌 대선주조 공식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와 대선주조 '대선 소주/시원'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선공개됐지만 회사측이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규 CF 광고'로 표현 한 만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가 직접 “대선주조가 마마무와 함께한 첫 번째 CF 영상을 공개하게 돼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광고인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CF영상은 모델 마마무가 '대선송'에 맞춰 '대선춤'을 선보인다는 내용이다. 마마무 멤버들이 차례로 '술이 술이 술술 대선 한잔 어떻술, 술이 술이 술술 대선 원샷 어떻술'이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춤 추고 노래한다. 이후 '오늘도 대선 마셔', '한잔해' 등 음주를 독려하는 듯한 가사를 표현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에 주류의 광고 기준 7호에는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CF 영상은 대선주조가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노래를 방송한 것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이 포함하여서는 아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선주조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방송이 아닌 SNS를 통해 공개 돼 문제가 없다”며 “블로그도 사적인 공간이라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혔다.

대선주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주류 광고에 규제를 벗어난 것인지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 2014년 걸그룹 2NE1의 멤버 씨엘이 맥주 브랜드 KGB 광고에서 랩을 읖조린 부분이 방송광고심의규정회의 제제를 받아 광고가 중단된 바 있다. 2016년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모델 아이유도 SNS 광고에서 노래를 부른 부분을 지적 받아 내용을 수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