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로 일반인도 학위 받아요

내년 3월부터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MOOC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인도 K-MOOC 강좌를 들을 수 있지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소속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으로만 인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K-MOOC 수강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K-MOOC 강좌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대학 학칙과 내부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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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