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미세먼지 평균농도 상승 ‘운행 차량은?’

(사진=긴급재난문자)
(사진=긴급재난문자)

7일 수도권 지역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내일이 홀수 날이기 때문에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7일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