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제조사 폐모듈 수거의무 적용 2년 미룬다

정부가 태양광모듈 제조·수입사 폐모듈 수거 의무 부여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간 미룰 전망이다. 태양광업계가 준비 시간 부족과 과도한 부담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태양광모듈. ⓒ케티이미지뱅크
태양광모듈. ⓒ케티이미지뱅크

7일 환경부와 태양광업계는 관련회의를 갖고 태양광모듈 제조·수입사에 폐모듈 수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10월 4일~11월 14일)이 종료돼도 내년 3월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입시기를 2년 늦추는 것을 검토한다.

태양광업계가 태양광모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과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대상품목으로 지정, 패널 제조자에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자 환경부가 의견을 추가 수렴키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태양광업계는 태양광모듈을 EPR 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입법예고안에서 밝힌 재활용부담금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을 새로 도출해 적용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명기된 부담금 수준을 공란으로 두고 환경부와 태양광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태양광업계는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모듈에 적용할 경우 부담금액이 모듈금액 30~40%를 차지해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확대된 EPR 및 RoHS 품목에 재활용 의무량을 2020년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다. 다만 태양광모듈은 회수체계, 전문 재활용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입법에고안에서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한차례 유예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도 준비가 버겁다는 태양광업계 의견이 나오자 2년 더 유예기간을 주고 의무량 부과를 2023년으로 미루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태양광업계는 태양광모듈을 EPR 추가 품목에서 아예 빼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환경오염 등 우려로 폐모듈 수거·회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적용 연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태양광업계와 추가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활용부담금을 설정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태양광모듈 EPR 적용 유예기간도 당초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미루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