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30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30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에게 고지서를 보내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금액을 두 달 후 분납할 수 있다.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자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000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