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우정사업본부, 중국발 지재권 침해 우편물 집중단속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중국발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를 맞아 전자상거래를 통한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할 것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진행한다.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보면 중국 비중이 95%나 차지해 압도적이며 주로 우편물(59%)을 통해 신발·가방·완구류(56%) 등이 국내로 들어왔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과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될 경우 우정사업본부 협조로 폐기 하거나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할 예정이다.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하면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진행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중국 우정당국에 짝퉁 우편물이 국내로 발송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

김희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