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우대정책을 폐기한다.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고, 소상공인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 대상에 민간도 포함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재 440~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클린디젤은 디젤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우대받았다. 이 때문에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지난해 42.5%로 뛰었다. 전국 자동차 225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동중지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가동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안 도시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책 주요 신설 강화 내용.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주요 신설 강화 내용. [자료:환경부]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유 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