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協, "5G 세제지원법 통과 서둘러야"

정보통신공사협회 건물
정보통신공사협회 건물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국회에 5세대(5G) 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대가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 법률(안)은 5G와 IoT 망 시설투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5%(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세제지원 주장에는 최근 3년간 경기불황과 이동통신사 설비투자 축소로 실적과 고용이 지속 감소하는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다.

협회에 따르면 2016년 공사 실적은 13조62억원으로 2014년 13조6117억원에 비해 4.5% 감소했다. 공사업계 종사자는 2016년 41만6075명으로 2년 전 44만84명에 비해 5.5% 줄었다.

협회는 “ICT 인프라 투자는 9900여개 정보통신공사 업체 물량 증대와 42만 종사자에 간접 생산유발 등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ICT 인프라 시설투자 확대로 이어져 중소 정보통신공사업계 물량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위에는 정 의원 법률(안)을 비롯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5G·IoT 세액공제 관련 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