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음학교' 운영·원격 콘텐츠도 개발…교육부, 예술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 예술 교육을 하는 '예술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어느 지역에서도 예술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콘텐츠도 개발한다. 학교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도 제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기존 예산지원 위주 정책에서 교육문화와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그 일환으로 학교가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환류하는 협력모델인 '예술이음학교'를 내년부터 지정·운영한다. 내년 연구학교로 초중고 11개교를 지정하고 2022년부터 확산한다.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예술교육 자원지도'도 앱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교사의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예술감성 및 협력교육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한다. 미술 감상 수업에 맞게 실감형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전공교사도 예술분야를 다양하게 조합해 수업하도록 원격 콘텐츠를 개발한다.

'예술이음학교' 운영·원격 콘텐츠도 개발…교육부, 예술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1학생 1예술'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예술동아리를 다양화한다. 문화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예술드림거점학교'도 올 해 88교에서 내년 215교로 확대한다.

제도와 인력도 마련한다.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법은 교육과정과 예술교육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9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원을 충원하도록 해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예술교육망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와 협의체(TF)도 구성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술교육은 단순히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주변 성찰을 통해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라면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학교예술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