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경찰조사서 음주운전 인정 '적발 8일 만'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단속 적발 8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용주 의원은 8일 8시 반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0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에서 이 의원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다"며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서울 청담공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