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년 만에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 시작…“내년 1~2곳 유력”

정부가 3년 만에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에는 저비용항공사(LCC)부터 국내 첫 하이브리드항공사(HSC)까지 신청해, '제7항공사' 자격을 노린다. 정부가 '과당경쟁'에 대한 빗장을 풀면서 업계에서는 내년 1~2곳의 신규 항공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전자신문 DB)
인천국제공항 (전자신문 DB)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플라이강원(강원도 양양), 에어프레미아(인천), 에어로케이(충북 청주), 에어필립(전남 무안) 등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제출을 마쳤다.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예정인 가디언즈 항공은 이달 중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신청사업자에게 일괄 재제출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절차가 다소 강화됐다. 또 면허 발급 기본요건 중 항공기 보유 대수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다. 자본금 기준은 150억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특히 이번에는 지금까지 신규 항공사업자 심사 선정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던 '과당경쟁'이라는 규제가 풀리면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는 항공사업법상 면허기준 중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시장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었다.

플라이양양 항공기 이미지 (제공=플라이양양)
플라이양양 항공기 이미지 (제공=플라이양양)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과 에어로K는 사업 면허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국토부로부터 과당경쟁을 이유로 면허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에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됐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반려 당했다. 두 회사는 이번 도전을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자본금 규모도 확대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도전인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항공사로서 5000㎞ 이상, 5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중형항공기(wide-body)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서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외항사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취항을 준비한다. 기존 LCC와 사업 모델, 고객, 시장이 다르고, 기존 대형항공사(FSC)와는 차별화해 하이브리드항공사(Hybrid Service Carrier)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면허 신청 업체 중 유일하게 실제 운항 중인 에어필립도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보유대수 5대 등 국제운송사업을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이미지 (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이미지 (제공=에어프레미아)

항공사업은 신규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법정처리기한인 25일 이내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면허를 받은 신규 사업자는 운항증명(AOC)을 취득해야 한다. AOC를 승인받으려면 90일이 걸린다. 또 항공서비스 지역마다 AOC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규 사업자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5~6개월 걸린다.

업계는 국토부가 항공사업 면허 심사 절차 및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강화했지만 구체적인 기본요건을 제시한 만큼 기준만 충족한다면 1~2곳의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요구되는 항공 산업 특성상 면허 심사 과정에서 후보군들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면허 발급 이후에도 노선 확장, 기단 확대 등 다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