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환자사망 '이틀새 2명이나' 병원측 태도는?

사진=M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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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한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4월 척추 수술을 받고 사망한 73살 이 모 씨 유족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형외과 의사 남 모 씨로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숨지기 이틀 전 같은 병원에서 어깨 관절 수술을 받은 또 다른 환자도 숨진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부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 측은 영정사진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직원들을 동원해 채증하고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몰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