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유경제·O2O종사자 권리 확대…신산업 위축 우려도

공유경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쏘카 자회사 VCNC가 선보인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유경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쏘카 자회사 VCNC가 선보인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유경제와 온·오프라인 연계(O2O)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2020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들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노동연구소도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이르면 올해 중 결과를 발표한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플랫폼사업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획일적 잣대로 밀어붙일 경우 산업 위축은 물론 근로자조차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배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경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쏘카 자회사 VCNC가 선보인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유경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쏘카 자회사 VCNC가 선보인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전속성 판단 숙제…실업급여 혜택 미지근

전속성 판단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직종, 전속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고용·산재 의무를 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부업 삼아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 대리기사 상당수는 보통 복수의 업체 소속이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업계 사정도 비슷하다.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

직종 구분도 어렵다. 사업 유형이 셀 수 없이 다양하다. 계속 더 빠르게 추가될 전망이다. 플랫폼 기반 사업은 크게 공유경제, O2O로 나뉜다. 주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다.

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고용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길 원한다. 플랫폼을 활용해 투잡, 쓰리잡을 마다하지 않는 근로자가 느는 이유다.

고용보험 혜택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플랫폼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플랫폼 내 전업 근로자 정도만 실업급여를 반긴다. 다른 일을 찾는 동안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잡, 쓰리잡 용도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근로자 상황은 다르다. 플랫폼 수입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실업급여 액수가 적다. 이 돈을 타려고 주업을 포기할 사람은 드물다. 용돈벌이를 위해 잠깐씩 일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 취업을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면 권리를 상실한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다.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특례제도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체에 전속돼 있어야만 특고로 인정, 보험료를 탈 수 있다.

◇정부, 파격 법 개정 돌파구 찾는다

플랫폼노동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전무하다. 근로자 보호 기준, 최저임금 제도에 따른 수혜 대상에도 빠져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넣는다. 플랫폼노동자도 포함된다.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회 안전망에 포괄할 목표다. 파격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제 막 세부 내용을 설계하는 단계다. 플랫폼노동자 범위 및 보험료 납부방법 등을 만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를 제외하면 선제적으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 법안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투잡을 뛰더라도 두 일자리에서 번 소득만큼 고용보험료를 내면 된다. 일한 시간만큼 고용보험 기여기간에 속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 방법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다.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O2O 플랫폼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세웠다.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노동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보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진다.

그랩 운전자.(사진=그랩 제공)
그랩 운전자.(사진=그랩 제공)

◇플랫폼 간 찬반 팽팽…“배달료 오를 것”

플랫폼사업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업계는 이 같은 정부, 국회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전문 인력을 양성,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플랫폼시장이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찬성표를 던졌다.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 차원이다. 현재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배달 앱 업체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플랫폼노동자가 가장 많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파열음이 나온 것이다. 배달기사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댄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배달기사가 많다는 것이다.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는 “투잡, 쓰리잡으로 일하는 배달기사가 많은데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부업 뛰는 것을 반기겠냐”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상당수가 배달 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열악한 배달 대행업계 사정도 원인이다. 시장은 커졌지만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 적자 구조가 만연해 있다. 스타트업들이 외부 투자금으로 힘겹게 시장을 지탱한다. 지역 기반 업체일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

낮은 배달료, 배달수수료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배달료가 3500원일 경우 실제 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100원 안팎에 불과하다.

법이 통과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배달기사가 대거 이탈, 배달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표]플랫폼 노동 국가별 규제 및 정책

자료=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표]플랫폼노동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쟁점

자료=업계 취합

[이슈분석]공유경제·O2O종사자 권리 확대…신산업 위축 우려도

[이슈분석]공유경제·O2O종사자 권리 확대…신산업 위축 우려도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