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금지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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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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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막는 규제를 뜯어고치고,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규제 혁신에 나선다. 해외송금 핀테크 투자 관련 규제 개정은 불합리한 법 조항에 대한 본지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결과다. 전자신문 8월 17일자 1면 참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가면 아직도 (정부의 규제 개혁을) 실감을 못하겠다, 규제가 없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체감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며 “공무원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혁신은 신기술 기업의 시장 확대 단계 애로를 해소한 것이다. 휴대폰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받으려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 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해외 송금시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1000달러 해외 송금시 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이전 및 제품화 단계 규제도 혁신한다. 기술지주회사가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10%로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을 해소한다. 현재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총 73개로 소속 자회사는 80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혁신한다.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행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를 통해 2025년 30조원으로 예상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 기반을 만든다.

정부는 또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 진입을 위해 관련 규정과 기준을 개선하고,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도 손본다.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이 총리 주재 현장대화에서 논의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이다. 국내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현장대화에 앞서 ETRI가 개발한 기술의 기업 이전 및 기술사업화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ETRI는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과 창업기업 354개 등을 설립해 기술이전을 지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