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감독 거버넌스 체계 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감독권한을 한데 모아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였다. 위원장·상임위원 각 1명, 비상임위원 13명 등 위원 15명과 5개과로 구성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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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원 입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독립과 거버넌스 단일화를 추진한다. 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는 물론 감독 주체를 방통위에서 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한다.

금융위 권한 일부도 위원회로 이관한다.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 대한 규제·감독을 위원회가 맡는다. 신용정보 관련 금융기관 감독은 금융위가 지속 관리한다. 부서나 담당 공무원 이동도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변동사항이 없다.

독립하는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주축으로 차관급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5명 등 위원 7명과 9개과로 조직한다. 기존 조직에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이동해 9개과가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활용·유통하는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권을 갖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도 병행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보호위원회가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면서 “활용과 보호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각각 일리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은 활성화되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직제개편을 통해 국·과 등 위원회 조직 구성과 공무원 이동 등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행안부와 달리 정부서울청사에 남는다.

정보기술(IT)업계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 강화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회 수장으로 시민단체 출신 등 규제론자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야당에서도 위원회 독립이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에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위원장은 반드시 데이터산업 이해도가 높은 데이터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