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4차 산업혁명 마중물 5G와 전자파 인체보호

김남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남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정부, 기업 등 모두가 준비에 전력을 다한 결과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신호탄을 세계에 알렸고, 과기정통부는 6월 3.5㎓ 대역에서 280㎒, 28㎓ 대역에서 2400㎒폭 주파수를 각각 선제 공급하는 초연결 무선 파이프 구축을 위한 첫삽을 떴다.

정부는 초연결, 초고속, 저지연의 5G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생활과 산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이룩하는 한편 성장 동력을 일으켜 경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실감미디어 등을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선정한 가운데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증 사업은 5G 상용화에 따라 융합 서비스 기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5G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핵심 동인으로 각광받는 것과 별개로 5G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전자파 인체 영향 문제는 세계 공통 이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 보호 기준 제정과 각국에 기준 채택을 권고하는 한편 전자파 건강 위험성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WHO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가 암 발생 가능성을 포함해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 증거가 아직까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통 등 전자파 활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자파의 건강 유해 여부는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관련 연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권고 기준에 따라 2000년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통 기지국을 개설할 때는 전자파 강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전자파 인체 보호 제도가 대체로 정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5G 기지국 시설자도 이러한 전자파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5G 기술 특성에 따른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에 대해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활발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5G는 일정한 지역 전체에 전파를 방출하는 기존 이통 기지국과 달리 한층 진화된 다중입출력(MIMO) 방식의 스마트 안테나를 통해 좁은 안테나 빔을 형성, 단말기에 신호를 직접 전달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만 메인 빔이 형성된다. 이러한 5G 기술 특성으로 기지국 주변에서 비자발성 전자파 노출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이전 이통 기술에 비해 전자파 노출 평균치가 낮아질 수 있다.

이제 곧 3.5㎓ 대역에서 5G 주파수 사용이 개시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할당받은 28㎓ 대역에서도 5G 서비스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대한 일반 인식은 기술이나 상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 증가하며, 적절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증폭될 수 있다.

5G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정부 및 전파 분야 전문기관이 5G 기지국 전자파 실측을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한다. 합당한 의심을 넘어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오해가 일지 않도록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충분해야 한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namkim@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