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공매도 골드만삭스에 75억 과태료 '철퇴'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10억원을 훌쩍 넘는 고강도 과태료 철퇴를 내렸다.

증선위, 무차입공매도 골드만삭스에 75억 과태료 '철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30~31일 상장주식 156종목을 차입하지 않고 무더기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만삭스는 이 기간동안 총 401억원에 이르는 주문을 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는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주식대차시스템에 반영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차임기관 감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차입이 이뤄졌다. 증권사 차원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셈이다.

골드만삭스의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다음달 1일과 4일 각각 20종목(139만주),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골드만삭스는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공매도 사건에 대한 최대 과태료 부과 금액인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앞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더욱 엄정한 기준을 들이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 주체와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과 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해 건별로 과태료를 각각 산정해 합산부과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