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유성기업 노조 간부 폭행 엄정 대응…불법점거 올해만 11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노사관계법령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노사관계법령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영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명이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임원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한 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28일 밝혔다. 당시 집단폭행에 연루된 조합원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폭행·상해 77건을 포함해 총 239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최근에는 지난 4월과 7월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 사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노조가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불법성 물리력에 의존하는 근본 배경에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꼬집었다. 경총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세계 유례없이 사법적 징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전했다.

경총 측은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 높은 사법 징벌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처벌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이뤄지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