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상용화 행정절차 '완료'···1일 0시 전파발사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5G를 뜻하는 손을 펼쳐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5G를 뜻하는 손을 펼쳐 들어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세계최초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통3사가 2018년도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 이통3사는 12월 1일 자정을 기해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2월 2018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6월 주파수경매 △8월 무선설비 기술기준 △10월 기지국·단말 전파인증('18.10~11월) △11월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등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12월 1일 0시부터 기업용(B2B) 모바일라우터를 통해 동시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한다. 5G 스마트폰은 내년 3월 출시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그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5G 상용화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5G 시대에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