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내년 6월 출범···요금, 통신장애 갈등 조정 전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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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할 전담 창구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새해 6월 출범한다. 조정위는 휴대폰, 인터넷, 결합상품 등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 높게 조정한다.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은 물론 약관과 다른 통신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 품질, 고지 행위 관련 등 분쟁 전반이 조정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조정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세부 시행령과 운영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조정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학교수, 법조인,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 전기통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가운데 방통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은 법률로 보장되며, 이해당사자가 수용한 조정안은 민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한다.

위원회 설치는 통신분쟁 관련 민사 재판을 대체하는 전문 중재 창구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1만~2만원대 소액 통신요금 분쟁과 관련해 이용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복잡한 소송 대신 조정 신청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동일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 경우 다수 사건에 대한 '병합 조정'을 통해 집단 피해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T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대규모 통신분쟁 사건에서도 해결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T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된 통신 장애 '배상' 문제와 소상공인의 매출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문 기구를 통해 이용약관 범위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간 중재 논의가 가능해진다.

조정안은 법률 효력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도 보상 논의 창구를 단일화해서 논란을 줄이고 효과 높은 대응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KT아현지사 사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6월 출범하는 조정위의 첫 번째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짙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 장치가 과도한 조정신청을 유발, 그 결과 기업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해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다.

전문가는 조정위원과 관련 조사 등 실무를 지원할 방통위 사무국의 전문성, 세밀한 시행규정 마련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조정위 최대 목표는 분쟁 사건 해결이므로 정치 관계 이해를 배제한 전문가 위주의 완전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면서 “환경, 소비자 등 타 부처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을 갖춘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표〉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개요

방통위,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내년 6월 출범···요금, 통신장애 갈등 조정 전담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