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방송에 내보낸 유튜버 '어떤 처벌 받을까'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유튜브를 통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0살 오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30km정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고, 이를 본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휴게소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오 씨는 검거 당시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오 씨를 다시 불러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도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