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현대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다수"

6일 에디슨모터스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강영권 대표가 현대차 상용차사업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6일 에디슨모터스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강영권 대표가 현대차 상용차사업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기버스·CNG버스 제작업체인 에디슨모터스는 6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현대차그룹의 시장지위 남용·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차 상용차사업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신규 업체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운수업체가 현대차가 아닌 경쟁사 차량 구입을 시도할 때는 차량 가격이나 부품가격을 내리는 영업을, 반대로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면 부품가격을 올려 운행 중인 차량 유지보수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지난해 기준 현대차 상용차 국내 시장점유율은 67.8%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점유율(50% 초과) 요건을 충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서 “이 지위를 남용해 사업 활동 방해, 보복행위, 협력업체 압력행사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왔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과 함께 현대차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다수의 녹취 파일과 사례를 공개했다.

강 대표가 밝힌 불공정거래행위는 현대차 상용차사업부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자사와 거래한 운수업체 고객사에 대해 기존 현대차 CNG버스의 소모 부품 공급 및 사후관리(AS) 지연 등의 방해 행위다.

또 반대로 현대차가 지난해 처음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사 전기버스를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원가이하로 판매하는가하면 각종 현대차 부품 할인과 주유 쿠폰 등을 제공하며 자사 다수 고객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종보 변호사는 “현대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에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배제 행위 중 부담 염매,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공정위 신고가 접수된 만큼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대표는 녹취파일 포함해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강 대표는 “경남의 한 업체는 현대차의 압박으로 계약까지 해놓고 거래선을 바꾸기도 했고, 운수회사 O사는 에디슨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부품과 AS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사 고객사뿐 아니라 부품 등 협력사 거래에서도 현대차가 직간접적 보복 등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0대 가까이 팔았던 전기버스 실적이 올해는 시장이 커졌음에도 20대 수준에 머물며 오히려 적자폭이 늘었다”며 “현대차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계당국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0월 현대차 불공정거래행위 정황을 수집해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