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과징금

볼보그룹코리아의 굴삭기.(출처:공정거래위원회)
볼보그룹코리아의 굴삭기.(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2017년 굴삭기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 도면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며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런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