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쉽게 찾는다...특허청 직권 반환 제도 시행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쉽게 찾는다...특허청 직권 반환 제도 시행

내년부터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쉽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내년 1월부터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출원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미리 등록한 계좌로 직권 반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반환사유를 설명하고 반환금액을 통지한 뒤 반환청구를 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해 찾아가지 않고 국고에 귀속된 수수료는 연간 2억원에 달한다.

계좌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에 등록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반환 받을 금액 유무는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 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특허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