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 6개월, 불법사찰 혐의 '총 형량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와 합하면 총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운용 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도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